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기존 근로장려금 제도의 단점인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의 시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에 대한 체감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 버튼을 통해 늦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상반기분 2023.09.01 ~ 09.15 20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2년 하반기분 2024.03.01 ~ 03.15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코로나 확진되고 나면 격리에 참여해 충실하게 격리 이행을 한 사람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격리자 1인 기준으로 10만원 정액지원이 되며, 유급휴가비용은 일 최대 4만5천원(최대 5일) 지원이 되니 격리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은 중복 신청 불가)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 격리참여자 등록하고 격리를 이행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 :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영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격리에 참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