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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되고 나면 격리에 참여해 충실하게 격리 이행을 한 사람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격리자 1인 기준으로 10만원 정액지원이 되며, 유급휴가비용은 일 최대 4만5천원(최대 5일) 지원이 되니 격리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은 중복 신청 불가)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 격리참여자 등록하고 격리를 이행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 격리참여 :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영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뜻함.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 ①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內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②전화 또는 ③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코로나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함.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1.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3. 격리이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 준수
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 생활지원비 -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도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공단지사
5. 지원비 지급 : 지급자격 확인 후 지원비 지급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The 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에서 확인 가능
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위 내용 참고하시어 코로나19 잘 극복하시고 나서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용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