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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기존 근로장려금 제도의 단점인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의 시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에 대한 체감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 버튼을 통해 늦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2년 상반기분 | 2023.09.01 ~ 09.15 | 2022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2년 하반기분 | 2024.03.01 ~ 03.15 |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
**다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고 23년 9월에 정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있는 거주자로 아래 요건을 전부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21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합계액 및 22년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대해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5 제2항에 의거, 계산한 금액
**아래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연도말 계속 근무하고있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500만원 이상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건물, 토지, 승용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해당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재산합계금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신청 제외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 주민번호 13자리 → 발신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 어플 실행 →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 주민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신청안내문(모바일, 서면)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통하여 장려금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어플 신청화면 이동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우편 안내문)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하기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어플 신펑화면 이동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해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2. 홈택스(모바일 어플)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