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확진되고 나면 격리에 참여해 충실하게 격리 이행을 한 사람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격리자 1인 기준으로 10만원 정액지원이 되며, 유급휴가비용은 일 최대 4만5천원(최대 5일) 지원이 되니 격리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은 중복 신청 불가)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 격리참여자 등록하고 격리를 이행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 :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영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격리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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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