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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서울 우대용 교통카드의 한 종류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수도권 도시철도를 공짜로 탈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신한은행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해 경로우대 복지 차원으로 교통카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자 우대용 교통카드 대상자라면 아래 내용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수도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게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카드종류 및 신청장소
2.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발급대상
3. 사용방법
4. 이용 시 유의사항
1. 카드종류 및 신청장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우대용 교통카드의 종류는 크게 경로자, 장애인, 유공자 대상으로 운영되는 카드가 있으며, 유공자는 신용, 체크카드만 있고 경로자와 장애인은 신용, 체크카드 또는 단순무임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종류별 카드 신청장소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카드종류 | 신청장소 | 비고 |
경로자 | 신용, 체크카드 | 신한은행 영업소 | 재발급시에는 대리발급 가능 |
단순무임카드 | 주민센터 | ||
장애인 | 신용, 체크카드 (장애인복지카드에 기능 추가) |
주민센터 | 신규/재발급시 대리발급 가능 |
단순무임카드 | |||
유공자 | 신용, 체크카드 (유공자복지카드에 기능 추가) |
관할 보훈(지)청 | 신규/재발급시 대리발급 가능 |
※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장애인 및 유공자는 체크카드 신청 시 통장(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사본
2.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등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대상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유공자 중에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서울특별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유공자는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자인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사용방법
신용/체크카드는 발급 받으시고나서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무임카드의 경우에는 약 3일이 지나고 나서 쓸 수 있습니다. 단순무임카드는 오후 5시 이전에 발급관리시스템이라는 전산에 등록이 되면 다음날 새벽에 대중교통 단말기에 카드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버스와 지하철은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마을버스들의 경우에는 매일 차고지에 정차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 3일이 지나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 도시철도 승하차 게이트 단말기에 카드를 대서 사용하고, 수도권 지하철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승차 방지를 위하여 카드를 대면 "삑삑"소리가 나게 되며, 이는 일반 교통카드인 "삐"소리와 구분됩니다.
카드 사용 방법이 잘못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장 이상의 카드를 한 지갑에 넣고 한꺼번에 접촉하는 경우
- 오른쪽 단말기에 카드를 대야하는데 왼쪽 단말기에 대는 경우
- 단말기 내 카드 접촉면이 아닌 부분에 접촉하는 경우
- 승차 시에 하차 게이트를 이용하거나 하차 시에 승차 게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 정상 승/하차 후 5분 이내 재승차가 불가하나, 이를 카드 고장으로 인식
- 엘리베이터 또는 오픈게이트를 통해 카드를 대지 않고 탔다가 내릴 때에는 승차 기록이 없어 에러 발생
버스를 탈 때에는 무료가 아니고 요금이 부과되며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 체크카드나 단순무임카드는 T머니 충전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버스_유임 - 지하철_무임 - 버스_유임 이용 시 환승할인 적용)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을 동반하고 있는 보호자 1명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4. 이용 시 유의사항
첫째, 발급 대상자 본인만 사용이 가능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부정사용자에게 승차구간 교통비와 그 교통비의 30배를 추징하고, 빌려준 사람이나 양도자는 1년간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과 재발급이 안됩니다.
둘째, 도난 또는 분실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도난/분실된 카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부정사용 될 경우에는 우대용 교통카드의 발급이 1년 동안 제한되기 때문에 도난/분실 즉시 주민센터나 신한은행으로 알려야 합니다.
셋째, 1명당 1장의 카드만 발급 가능(신용, 체크, 단순무임 중복 발급 불가)
같은 종류의 카드를 교체하면 이전 카드의 무임교통기능은 정지됩니다. 신용/체크카드 소지자가 단순무임카드로 재발급받는다면, 재발급 신청을 하기 전에 신한카드 콜센터로 연락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해지하거나 교통기능을 정지해야 합니다.
넷째, 단순무임카드는 분실/훼손으로 인해 재발급 시 수수료 부과
- 수수료 3천원을 15일 이내에 신한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 기한 內 미납할 경우 단순무임카드 사용이 정지되며, 수수료 납부 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시철도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우대용 교통카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자세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빠르게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