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썸네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높은 월세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놓치면 정말 아까운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상세내용 바로가기 >

 

■ 목차
1. 신청 자격 및 조건
  ※ 지원신청 제외 대상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3.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

 

 

신청 자격 및 조건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19세~만 39세인 청년

2) 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사는 무주택자

3)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산정표

 

 ※ 지원신청 제외 대상

서울 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9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마감되오니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선착순 신청은 아니오니 신청기간 안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절차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아래 서류들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준비하시어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월세 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아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임대인 & 임차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계약한 월셋집 주소, 월세 계약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 등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 무보증 월세 등)은 ①~③ 중 한 가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월세계약서 사본

   ② 월세계약서와 임대차 건물의 등기부등본 사본

   ③ 월세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월세 계약서의 임대인 이름이 같아야 하며, 다른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래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입실확인서

    ※ (월세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이 날인되고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일자, 주소 등이 쓰여있어야 합니다.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이체 날짜, 임대인 이름 또는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월세를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르다면 월세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실제로 월세를 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쓰여있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제출이 어렵다면 아래 방법으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 월세 계약 체결하고 나서 월세 지급 날짜가 아직 되지 않아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 잔금 이체 내역을 제출

   ▷ 월세를 아직 최근 1달만 낸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세 이체내역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나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하는 사유로 월세 이체내역이 없다면 아래 '월차임 납부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월차이납부확인서.hwp
0.08MB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23년 8월 28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23년 8월 28일) 이후 발급분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

 

 

지원내용

2023년 선정자 대상으로 월 20만원 월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까지 가능하며 생애 한 번만 지원됩니다. 단, 월세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쓰여있는 월세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23년 8월 이전에 월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하여 살고 있는 경우에는 23년 8월 월세부터 12개월간 지급되고, 23년 9월 월세 계약을 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23년 9월부터 12개월간 지급됩니다.

 

선정기준

총 3,500명을 선정하게 되며, 임차 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선정인원수에 맞추어 선정하며 구간별로 선정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구간별 선정인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구간별 선정인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놓치면 너무 아까운 정책 들인 만큼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심사결과 발표는 23년 10월 말 예정이며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서 최종 선정결과는 23년 11월 중순 예정입니다. 결과 확인은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 알림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세가 아닌 전세를 통해 거주를 원한다면 아래 글을 통해 정부지원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 대출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서울 청년월세지원서울 청년월세지원
서울 청년월세지원서울 청년월세지원서울 청년월세지원
서울 청년월세지원서울 청년월세지원서울 청년월세지원